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9-118호
학익3 재개발 정비계획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과 지형도면고시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6-332호(2016.12.26.),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고시 제2018-143호(2018.10.08.)로 고시된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학익1동 321-35번지 일원 학익3 재개발 정비구역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지정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변경내용 및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관계인은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도시정비과(☎032-880-4572)에 비치된 관계도서를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2019년 10월 28일
미추홀구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