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관리처분계획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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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부천시 고시 제2019-215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부천시 | ||
| 고시일 | 2019-11-11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괴안3D구역 주택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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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07-63호(2007.03.12)에 따라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고시되고, 부천시 고시 제2013-129호(2013.07.15)로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4-143호(2014.07.07)로 부천소사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해체 결정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7-211호(2017.10.16)로 괴안3D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경미한 변경), 부천시 고시 제2018-222호(2018.10.29)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고시(경미한 변경), 부천시 고시 제2018-227호(2018.11.12),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고시, 부천시 고시 제2019-149호(2019.07.29)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정정)고시된 괴안3D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4조, 제78조 규정에 의거 관리계획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같은 법 제78조제4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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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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