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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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7-20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김포시 | ||
| 고시일 | 2017-11-29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양촌대포배수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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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김포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된 북변5구역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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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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