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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김포재정비촉진지구 북변5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 사업시행인가 고시
고시번호 경기도 김포시 고시 제2017-207호
담당기관 경기도 김포시
고시일 2017-11-29 문의처
열람장소
사업명 양촌대포배수지 도시계획시설 사업
첨부파일

경기도 고시 제2011-336호(2011.11.28.)로 김포재정비촉진계획결정 고시된 북변5구역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28조 규정에 의거 사업시행인가 처리하고, 동법 시행규칙 제9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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