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19-264호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에 성남시 고시 제2014-42호(2014.2.2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8-25호(2018.1.29)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8-200호(2018.9.3)로 정정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8-232호(2018.9.10) 및 제2019-204호(2019.6.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2019년 08월 05일
성남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