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19-4호(2019.12.30.),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고시 제2020-2호(2020.5.29.)로 고시된 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사업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변경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 군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