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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미아4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미아4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
고시일 2019-01-10 문의처 02-2133-7228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 및 서대문구청 환경도시국 도시재정비과
사업명 미아 재정비촉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18호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미아4구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372호(2003.11.18.)로 뉴타운지구 지정되고, 서울특별시공고 제2005-255호(2005.3.3.)로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215호(2006.6.29.)로 지구 변경(확장)지정 고시 되어,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445호(2008.12.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90호(2010.3.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6호(2014.1.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48호(2014.7.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84호(2016.3.3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353호(2016.11.10.)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75호(2017.7.27.)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고시된 강북구 미아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하고, 같은 법 제5조제5항, 제12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유형․위치․면적

명칭

유형

위 치

면 적(㎡)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미아재정비

촉진지구

계

주거

지형

강북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938,175.7

증)126

938,301.7

-

기존지구

578,607.7

-

578,607.7

변경없음

확장지구

359,568.0

증)126

359,694.0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구역계 변경

 

2.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목표 연도

- 기준년도 : 2004년

- 목표연도 : 기정 2021년 → 변경 2024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변경없음)

 

 

 

4.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 기존지구 (변경없음)

○ 확장지구(변경)

1)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총계 

359,568

증) 126

359,694

100.00

 

주택

건설

용지

소계

234,021

증) 1,518

235,539

65.48

 

주거용지

234,021

증) 1,518

235,539

65.48

 

주거복합

-

-

-

-

 

기반

시설

용지

소계

120,556

감) 1,665

118,891

33.06

 

공공시설

2,031

증) 1,440

3,471

0.96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시설

3,926

-

3,926

1.09

여성문화체육센터

학교

46,608

-

46,608

12.96

 

유치원

1,269

-

1,269

0.35

 

도서관

1,500

-

1,500

0.42

청소년정보도서관

공원

17,801

감) 3,668

14,133

3.93

 

녹지

1,223

-

1,223

0.34

 

공공공지

2,257

감) 113

2,144

0.60

유보지(1,602㎡)포함

광장

491

-

491

0.14

 

도로

43,450

증) 676

44,126

12.27

-

종교용지

4,991

증) 273

5,264

1.46

 

 

2) 인구․주택수용계획 : 15,158인 / 5,742호(기정) → 15,340인 / 5,811세대 (변경)

주택유형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5,742

증)69

5,811

15,158

증)182

15,340

2.64인/
가구

촉진구역

소계

4,716

증)69

4,785

12,450

증)182

12,632

60㎡이하

2,528

증)30

2,558

6,674

증)79

6,753

60~85㎡이하

1,819

증)99

1,918

4,801

증)262

5,063

85㎡초과

369

감)60

309

975

감)159

816

존치지역

1,026

-

1,026

2,708

-

2,708

※ 미아4구역 촉진계획변경에 따른 변경

 

3) 기반시설 설치계획(교육, 문화시설 등)

구 분

개소

면적(㎡)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7개소

8개소

55,334

증)1,440

56,774

-

교육·문화

시설

교육시설

4개소

4개소

47,877

-

47,877

유치원, 중학교, 송천초교, 영훈학교

도서관

1개소

1개소

1,500

-

1,500

청소년정보도서관

공공청사

1개소

2개소

2,031

증)1,440

3,471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시설

1개소

1개소

3,926

-

3,926

여성문화체육센터

※ 공공청사(도시재생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신설

 

4) 공원․녹지 및 환경보전계획

구분

개소

면적

특성

비고

기정

변경

기정

변경

변경후

계

6개소

5개소

19,024

감)3,668

15,356

전체구역면적의 4.4%, 세대당 2.6㎡

-

① 생활권공원

-

-

-

-

-

서고제2016-353호로 폐지

-

② 주제공원

1개소

1개소

7,870

-

7,870

청소년교육문화공원

미아2

③ 생활권공원

1개소

1개소

2,267

-

2,267

어린이공원

미아2

④ 주제공원

1개소

1개소

3,140

-

3,140

송천문화공원

미아3

⑤ 주제공원

1개소

-

3,668

감)3,668

-

삼각산문화공원 폐지

미아4

⑥ 생활권공원

1개소

1개소

856

-

856

소공원

미아5

녹지

1개소

1개소

1,223

-

1,223

경관녹지 (기 설치)

 

 

5) 교통계획 (변경없음)

 

6) 경관계획 (변경없음)

 

7)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가) 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해당없음)

나) 주택재개발사업부문 (변경없음)

다) 주택재건축사업부문

구 분

구역

번호

생활권

유형

동명

지번

면적

(ha)

계획

용적률

(%)

건폐율

(%)

층수

추진

단계

주택

유형

비고

기정

미아4

C

미아동

1261-376

2.8

210

50

-

2

공동

면적

증)126㎡

변경

미아4

C

미아동

1261-376

2.8

210

50

-

2

공동

※ 추진단계는 재정비촉진계획에서 정하는 단계적 사업추진계획서에 따름

 

8) 재정비촉진구역 및 존치구역 지정에 관한 사항

구분

구역명

위치

면적(㎡)

사업의 종류

비고

기정

증감

변경

총계

359,568

증)126

359,694

-

 

재정비

촉진

구역

소계

284,401

증)126

284,527

-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403-44

179,566

-

179,566

주택재개발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636-32

57,558

-

57,558

주택재개발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1261-376

28,802

증)126

28,928

주택재건축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476

18,475

-

18,475

주택재개발

사업완료

존치관리구역

75,167

-

75,167

-

 

 

9)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역 변경계획

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8,802

증)126

28,928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66

66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28,802

증)60

28,862

99.8

※ 구역계 확장에 따른 단순 면적변경

 

라) 미아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10) 재정비촉진사업별 용도지구 변경계획(변경)

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삼양로변

12,230

(2,224)

817

(150)

15

서고285

(05.9.29)

 

변경

①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삼양로변

12,223

(2,217)

817

(150)

15

-

 

※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라) 미아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11) 재정비촉진사업별 용적률․건폐율 및 높이계획 등 건축계획

구분

주용도

용적률(%)

건폐율(%)

층수

기준용적률

상한용적률

최고/평균층수

최고높이

미아2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35.0

60%이하

35층/15.8층

105m

미아3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44.4

60%이하

29층/17.5층

90m

미아4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50.0

50%이하

29층/23.0층

90m

변경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210

262.59

50%이하

28층/23.5층

90m

미아5재정비

촉진구역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190

230.0

60%이하

15층/14.0층

48m

※ 최고높이는 건축법 제60조제1항에 의한 가로구역별 최고높이임

 

12) 기반시설의 비용분담계획

가) 재정비촉진지구 기반시설(변경)

구분

면적(㎡)

비율(%)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계

120,556

감) 1,665

118,891

33.06

 

공공시설

2,031

증) 1,440

3,471

0.96

복합커뮤니티센터

도시재생지원센터

육아종합지원센터

문화시설

3,926

-

3,926

1.09

여성문화체육센터

학교

46,608

-

46,608

12.96

 

유치원

1,269

-

1,269

0.35

 

도서관

1,500

-

1,500

0.42

청소년정보도서관

공원

17,801

감) 3,668

14,133

3.93

 

녹지

1,223

-

1,223

0.34

 

공공공지

2,257

감) 113

2,144

0.60

유보지(1,602㎡)포함

광장

491

-

491

0.14

 

도로

43,450

증) 676

44,126

12.27

-

 

나) 재정비촉진구역별 기반시설 분담(변경)

구 역 명

구역면적

(㎡)

기반시설면적(㎡)

계획

기반시설

 

계획기반시설내 국공유지

기존기반시설내 국공유지

유상매입

시설

 

순부담면적

(---)

면적

비율

계

기정

284,401

84,330.0

29,684

20,532

-

34,114.0

12.0

변경

284,527

84,469.7

29,509

20,833

-

34,127.7

12.0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179,566

56,824

21,179

13,397

-

22,248

12.4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57,558

15,912

5,027

3,502

-

7,383

12.8

미아4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28,802

9,300.0

3,095

3,324

-

2,881.0

10.0

변경

28,928

9,439.7

2,920

3,625

-

2,894.7

10.0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18,475

2,294

383

309

-

1,602

10.0

※ 미아3구역 계획기반시설면적 내 도서관시설 환산 부지면적(1,497㎡) 포함

※ 미아4구역 계획기반시설면적 내 공공청사 [도시재생지원센터(연면적 1,280㎡), 육아종합지원센터(연면적 750㎡)] 환산 부지면적(1,386.0㎡) 및 미아4구역 내 보행연결교(폭6m×길이50m 중 210㎡) 환산 부지면적(418.7㎡) 포함

 

13) 임대주택 건설 등 세입자 등의 주거대책

구 분

전체세대수

임대주택(호)

소계

40㎡이하

40~50㎡이하

50㎡초과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2,870

504

204

204

96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1,045

179

72

86

21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기정

425

38

-

-

38

변경

494

10

-

-

10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376

70

70

-

-

계

기정

4,716

791

346

290

155

변경

4,785

763

346

290

127

 

14) 단계적 사업추진에 관한 사항

구 분

단계

사업기간

해당구역

비고

추진시기

이주시기

입주시기

기정

사업완료

2006

이주완료

2010.9

미아5재정비촉진구역

사업완료

기정

1단계

2010

2012.3 이후

2021.6

미아2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

기정

2단계

2011

2013.9 이후

2021.6

미아3,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

변경

2단계

2011

2013.9 이후

2021.6

미아3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

2단계

2011

2020.9 이후

2024.6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조합설립

 

15) 기타계획(방재계획, 정보화계획, 에너지순환계획, 특성화계획, 여성친화적계획)(변경없음)

 

16) 광고물 관리계획 (변경없음)

 

17) 폐기물 처리에 관한 계획 (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구역별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가) 미아2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나) 미아3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변경없음)

다) 미아4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건축사업)

(1) 정비구역의 위치 및 면적

구 분

재정비촉진사업명칭

위 치

면 적(㎡)

비 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변경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미아동 1261번지 일원

28,802

증)126

28,928

보행연결교

구역내 편입

(2) 재정비촉진계획

(가) 토지이용계획

구 분

명 칭

면 적(㎡)

구성비

(%)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합 계

28,802

증)126

28,928

100.0

-

정비

기반

시설 등

소 계

9,300

감)1,665

7,635

26.4

환산 부지면적(1,804.7㎡) 포함시 9,439.7㎡

도 로

5,519

증)676

6,195

21.4

삼양로 일부확장(26m→30m)

이면도로 신설

공 원

3,668

감)3,668

-

-

폐지

공공공지

113

감)113

-

-

폐지 (건축한계선 5m로 대체)

공공청사

-

증)1,440

1,440

5.0

도시재생지원센터(연면적 1,280㎡),

육아종합지원센터(연면적 750㎡),

보행연결교 복합설치

택지

(획지)

소 계

19,502

증)1,791

21,293

73.6

-

4-1

17,286

증)1,518

18,804

64.9

공동주택용지

4-2

1,323

증)318

1,641

5.7

종교시설용지 1:1대토

4-3

893

감)45

848

3.0

(나) 인구ㆍ주택수용계획

명 칭

주택수(호)

인구수(인)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기  정

변 경

변경후

미아4

재정비

촉진구역

소계

425

증)69

494

1,122

증)182

1,304

(기정)

임대 38세대

(변경)

임대 10세대

60㎡ 이하

180

증)30

210

60㎡~85㎡

185

증)99

284

85㎡ 초과

60

감)60

-

(다) 용도지역계획

구 분

면 적(㎡)

구성비(%)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28,802

증)126

28,928

100.0

주거지역

제2종일반주거지역

-

증)66

66

0.2

제3종일반주거지역

28,802

증)60

28,862

99.8

※ 구역계 확장에 따른 단순 면적변경

 

(라) 용도지구계획

구 분

도면

표시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①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삼양로변

12,230

(2,224)

817

(150)

15

서고285

(05.9.29)

 

변경

①

미관지구

일반미관지구

삼양로변

12,223

(2,217)

817

(150)

15

-

 

※ ( )는 구역내 면적 및 연장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미관지구

∙ 구역내 선형변경

- 면적 : 12,230㎡(2,224㎡)
→ 12,223㎡(2,217㎡)

∙ 삼양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미관지구 선형조정

 

(3) 도시계획시설 설치계획

(가) 도 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위 치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 점

종 점

기정

중로

1

47

20~26

(26)

보조

간선

5,055

(164)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738호

(63.12.24)

 

변경

중로

1

47

20~30

(30)

보조

간선

5,055

(164)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선형변경

기정

중로

1

503

20

보조

간선

724

(226)

미아동

560-30

미아동

126-337

일반

도로

 

서고387

(78.08.03)

 

기정

중로

2

484

18

집산

도로

174

(104)

미아동

1261-280

중로1-503

미아동

1261-72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10

미아동

637-440

중로1-47

미아동 1261-634

중로2-484

일반

도로

 

서고105

(83.02.24)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

미아동

1261-423

소로2-4

미아동

1261-43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2)

6

특수

도로

50

(35)

미아동

1261-531

미아동

813-6

보행자
전용
도로

(고가)

 

 

공공청사②(28.6㎡), 삼양로(199.3㎡), 폭포소공원(72.1㎡)
과 중복결정

※ ( )는 구역내 폭원 및 연장, 신설도로번호는 임시번호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7

중로1-47

∙ 구역내 폭원 및 선형변경

- 폭원 : 20~26(26) → 20~30(30)

∙ 주변지형으로 폭원이 미확보되는 도로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구역내 도로폭원 확보

-

소로3-(1)

∙ 신설

- 폭원: 6m /- 연장: 30m

∙ 보조간선도로인 삼양로변 공공시설 등 배치에 따른 이면부 진입도로 설치

 

소로3-(2)

∙ 신설

- 폭원: 6m /- 연장: 50m

∙ 미아사거리역에서 삼각산을 연결하는 고가형 보행자전용도로 설치

 

(나) 공 원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5

공원

문화

공원

미아동

1261-364일대

3,668

감)3,668

-

서고90

(10.3.18)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원

∙ 폐지

-면적 : 감)3,668㎡

∙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축물 설치

 

(다) 공공공지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폐지

5

공공

공지

미아동

1261-253일대

113

감)113

-

서고90

(10.3.18)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공공지

∙ 폐지

-면적 : 감)113㎡

∙ 불필요한 공공공지는 폐지하고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공공교통로의 연속성 확보

 

(라) 공공청사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관리청)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2

공공청사

미아동

1261-548일대

-

증)1,440

1,440

-

건축물 기부채납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030㎡

- 환산 부지면적 : 1,386㎡

·도시재생지원센터(876.6㎡)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509.4㎡) : 강북구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 및 지분 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2

공공청사

50% 이하

관계법규에 따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건립시 용적률 완화 가능)

관련법규에 따름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 신설

- 면적 : 1,440㎡

∙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의 적극적 주민참여를 위한 현장중심의 지원시설 도입

∙ 지역 주민들의 육아·보육(육아방)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5) 건축물의 정비·개량 및 건축시설계획

(가)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구분

위 치

정 비 개 량 계 획 (동)

비 고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계

존 치

개 수

철거후

신 축

철 거

이 주

기정

미아4

재정비

촉진구역

28,802

-

-

미아동

1261번지

일대

243

-

-

243

-

 

변경

28,928

(나) 기존건축물의 정비·개량계획

결정

구분

구 역 구 분

가구 또는

획지 구분

위 치

연면적

(㎡)

주 된

용 도

건폐율

(%)

용적율

(%)

높이

명 칭

면 적

(㎡)

명 칭

면 적

(㎡)

평균

최고

기정

미아4

재정비

촉진

구역

28,802

4-1

17,286

미아동 1261

번지일대

48,117

조합원 및

분양아파트

50

이하

250

23층

29층이하

(90m)

4-2

1,323

미아동 1261

번지일대

-

종교시설

관련법규에 따름

4-3

893

미아동 1261

번지일대

-

종교시설

관련법규에 따름

변경

미아4

재정비

촉진

구역

28,928

(증126)

4-1

18,804

(증1,518)

미아동 1261

번지일대

-1)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50

이하

262.59

23.5층

28층이하

(90m)

4-2

1,641

(증 318)

미아동 1261

번지일대

-

종교시설

관련법규에 따름

4-3

848

(감 45)

미아동 1261

번지일대

-

종교시설

관련법규에 따름

주택의 규모 및

규모별 건설비율

∙ 주택공급계획 : 494세대(임대 10세대 포함)

구 분

기 정

변 경

합계

분양

임대

합계

분양

임대

총 세대수

425

(100%)

387

(91.1%)

38

(8.9%)

494

(100%)

484

(98.0%)

10

(2.0%)

60㎡

미만

40㎡ 이하

-

-

-

-

-

-

40~50㎡

-

-

-

-

-

-

50~60㎡

180

163

17

210

200

10

소계

180

(42.4%)

163

17

210

(42.5%)

200

10

60~85㎡

185

(43.5%)

164

21

284

(57.5%)

284

-

85㎡ 초과

60

(14.1%)

60

-

-

-

-

건축물의 건축선에

관한 계획

∙ 건축법, 주택법 등 관련법규에 의함

∙ 미아재정비촉진계획에 따른 건축계획 시행지침에 따름

주1) 연면적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444호, 2009.02.06.) 개정에 따라 삭제함.

주2)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

 

(6) 재정비촉진사업 시행계획

시행방법

시행예정시기

사업시행예정자

정비사업 시행으로

증감 예상 주택호수

홍수 등 취약요인에 대한 검토결과

비고

주택재건축

2011년

(2단계)

주택재건축조합

기정 : 증) 29호

(396호→425호)

변경 : 증) 98호

(396호→494호)

-

-

 

(7)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계획

건립위치

부지면적

(㎡)

동 수

연면적(㎡)

세대규모

(전용)

세대수

비고

기정

증감

변경

미아4

재정비

촉진구역

(기정)

17,286

 

(변경)

18,804

-

(기정)

3,848.25

 

(변경)

717.77

40㎡이하

-

-

-

-

40~50㎡이하

-

-

-

-

50㎡초과

38

감)28

10

-

전체

38

(8.9%)

감)28

10

(2.0%)

-

주) 세대수 항목의 ( )는 전체 건립세대수에 대한 비율임

 

라) 미아5재정비촉진구역(주택재개발사업) : 변경없음

 

18)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조서

가)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1) 재정비촉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지 구 명

위 치

면 적 (㎡)

비 고

기 정

변 경

변 경 후

주거지형

미아재정비

촉진(확장)지구

미아동

438번지 일대

359,568

증)126

359,694

보행연결교 편입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1)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면 적(㎡)

구성비

(%)

기 정

변 경

변경후

 

계

359,568

증)126

359,694

100.0

주거

지역

일 반

주 거

지 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10,988

-

10,988

3.1

제2종일반주거지역(7층)

59,772

-

59,772

16.6

제2종일반주거지역(12층)

198,915

증)66

198,981

55.3

제3종일반주거지역

89,893

증)60

89,953

25.0

준주거지역

-

-

-

-

※ 촉진지구계 변경에 따른 단순면적 증가

 

 

다) 용도지구 결정(변경)

(1) 용도지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1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삼양로변

12,230

(10,002)

817

(667)

15

서고285

(05.09.29)

-

변경

1

미관

지구

일반

미관지구

삼양로변

12,230

(9,995)

817

(667)

15

서고285

(05.09.29)

 

※ ( )는 미아재정비촉진지구 내 연장 및 폭원임

 

○ 용도지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지구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1

미관지구

∙ 구역내 선형변경

- 면적 : 12,230㎡(2,224㎡)
→ 12,223㎡(2,217㎡)

∙ 삼양로 선형변경으로 인한 미관지구 선형조정

 

라)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1) 교통시설

가. 도 로

○ 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중로

1

458

22

보조

간선

596

미아동 637-359

중로1-47

미아동 862-1

소로1-814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기정

중로

1

1-9-1

20~23

보조

간선

2,050

(630)

중로1-48

중로1-47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533호

(68.09.02)

 

기정

중로

1

47

20~26

(26)

보조

간선

5,055

(466)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건설부고시

제738호

(63.12.24)

 

변경

중로

1

47

20~30

(30)

보조

간선

5,055

(466)

미아동

수유동

일반

도로

 

 

선형

변경

기정

중로

1

503

20

보조

간선

724

(580)

미아동

560-30

미아동

126-337

일반

도로

 

서고387

(78.08.03)

 

기정

중로

2

483

18

집산

도로

143

미아동 637-359

중로1-458

미아동

437-11

일반

도로

 

서고90

(10.3.18)

 

기정

중로

2

484

18

집산

도로

174

미아동 1261-280

중로1-503

미아동

1261-72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기정

중로

2

486

15

집산

도로

125

미아동

460-131

중로1-9-1

미아동

62-3

중로1-458

일반

도로

 

서고2002-260

(02.07.02)

 

 

구분

규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요

경과지

최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소로

2

114

8~ 10

국지

도로

99

미아동

673-1

중로3-481

미아동

681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기정

소로

3

-

6

국지

도로

115

미아동 682-1

미아동 874-7

일반

도로

 

서고354

(90.10.24)

 

기정

중로

3

482

12~16

국지

도로

273

미아동 862-1

중로1-458

미아동 480-7

중로1-503

일반

도로

 

서고354

(90.10.24)

 

기정

소로

1

1

10

국지

도로

190

미아동 883

중로1-47

미아동 673-1

소로2-114

일반

도로

 

서고3

(69.01.18)

 

기정

소로

2

1

8

국지

도로

239

미아동 474-4

중로2-484

미아동 471-14

중로3-482

일반

도로

 

서고105

(83.02.24)

 

기정

소로

2

2

8

국지

도로

248

미아동 474-4

중로2-484

미아동 471-14

중로3-482

일반

도로

 

서고2008

-445

(08.12.11)

 

기정

소로

2

3

8

국지

도로

59

미아동

61-86

미아동

468-10

일반

도로

 

서고2008

-445

(08.12.11)

 

기정

소로

2

4

8

국지

도로

210

미아동 637-440

중로1-47

미아동 1261-634

중로2-484

일반

도로

 

서고105

(83.02.24)

 

기정

소로

2

-

8

국지

도로

230

미아동

455-25

미아동

415-1

일반

도로

 

서고354

(90.10.24)

 

신설

소로

3

(1)

6

국지

도로

30

미아동

1261-423

소로2-4

미아동

1261-431

일반

도로

 

 

 

신설

소로

3

(2)

6

특수

도로

50

(35)

미아동

1261-531

미아동

813-6

보행자
전용
도로

(고가)

 

 

공공청사②(28.6㎡), 삼양로(199.3㎡), 폭포소공원(72.1㎡)과 중복결정

※ ( )는 촉진지구내 폭원 및 연장, 신설도로번호는 임시번호임

 

○ 도로 결정(변경)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중로1-47

중로1-47

∙ 구역내 폭원 및 선형변경

- 폭원 : 20~26(26)

→20~30(30)

∙ 주변지형으로 폭원이 미확보되는 도로구간의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미아4구역내 도로폭원 확보

-

소로3-(1)

∙ 신설

- 폭원: 6m /- 연장: 30m

∙ 보조간선도로인 삼양로변 공공시설 등 배치에 따른 이면부 진입도로 설치

 

소로3-(2)

∙ 신설

- 폭원: 6m /- 연장: 50m

∙ 미아사거리역에서 삼각산을 연결하는 고가형 보행자 전용도로 설치

 

(2) 공간시설

가. 광 장 : 변경없음

나. 공 원

○ 공원 총괄표

구 분

시가화구역

기 정

변 경

개소

면적(㎡)

개소

면적(㎡)

합 계

5

17,801

4

14,133

어린이공원

1

2,267

1

2,267

소 공 원

1

856

1

856

문화공원

3

14,678

2

11,010

○ 공원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세 분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원

문화

공원

미아동

439-181일대

7,870

-

7,870

서고90

(10.3.18)

-

기정

3

공원

어린이

공원

미아동

455-1일대

2,267

-

2,267

서고90

(10.3.18)

-

기정

4

공원

문화

공원

미아동

637-56일대

3,140

-

3,140

서고90

(10.3.18)

-

폐지

5

공원

문화

공원

미아동

1261-364일대

3,668

감)3,668

-

서고90

(10.3.18)

-

기정

6

공원

소공원

미아동

476-252일대

856

-

856

서고90

(10.3.18)

-

○ 공원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원

∙ 폐지

-면적 : 감)3,668㎡

∙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건축물 설치

다. 녹 지 : 변경없음

라. 공공공지

○ 공공공지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2

공공

공지

미아동

679 일대

109

-

109

서고90

(10.3.18)

-

기정

3

공공

공지

미아동

438 일대

433

-

433

서고90

(10.3.18)

-

기정

4

공공

공지

미아동

462-27 일대

1,602

-

1,602

서고90

(10.3.18)

-

폐지

5

공공

공지

미아동

1261-253 일대

113

감)113

-

서고90

(10.3.18)

-

 

○ 공공공지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5

공공공지

∙ 시설폐지

-면적 : 감)113㎡

∙ 불필요한 공공공지는 폐지하고 건축한계선 지정을 통한 공공교통로의 연속성 확보

 

(3) 공공·문화체육시설

가. 학 교 : 변경없음

나. 공공청사

○ 공공청사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1

공공청사

미아동

469-6일대

2,031

-

2,031

서고90

(10.3.18)

복합커뮤니티센터

신설

2

공공청사

미아동

1261-548일대

-

증)1,440

1,440

-

건축물 기부채납

- 지하1층/지상3층, 연면적 2,030㎡

- 환산 부지면적 : 1,386㎡

·도시재생지원센터(876.6㎡) : 서울시

·육아종합지원센터(509.4㎡) : 강북구

※ 향후 토지가 및 건축계획 변경 등에 따라 연면적 및 지분 면적은 조정될 수 있음

 

○ 건축범위 결정조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건폐율(%)

용적률(%)

높 이(층)

2

공공청사

50% 이하

관계법규에 따름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6에 따라 공공건설임대주택 건립시 용적률 완화 가능)

관련법규에 따름

○ 공공청사 결정(변경)사유서

도면표시번호

시설명

변경내용

변경사유

2

공공청사

∙ 신설

- 면적 : 1,440㎡

∙ 주민주도형 도시재생의 적극적 주민참여를 이끌기 위한 현장중심의 지원시설 도입

∙ 지역 주민들의 육아·보육(육아방)을 위한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다. 도서관 : 변경없음

라. 문화시설 : 변경없음

 

 

5. 기타 재정비촉진계획 수립 관련 사항 등은 「미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도서」에 명시

 

6. 시민의 열람편의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 주거사업과(☏02-2133-7228) 및 강북구 도시계획과 (☏02-901-6863)에 관계도서를 각각 비치하고 있습니다.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결정(기정)도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결정(변경)도

 

 

※미아재정비촉진(기존)지구는 변경없음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기정)도

 

 

 

■ 미아재정비촉진(확장)지구 토지이용계획 결정(변경)도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결정(기정)도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결정(변경)도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기정)도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용도지역·지구 결정(변경)도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기정)도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도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기정)도

 

■ 미아4재정비촉진구역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도

 

 

 

2019년 01월 10일

서울특별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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