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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9-239호
소하천정비종합계획(재수립)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
「소하천정비법」제3조,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결정 고시된 소하천구역 및 소하천 예정지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19년 12월 27일
의왕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