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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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19-2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성남시 도시개발사업단 도시정비과 | ||
| 고시일 | 2019-08-05 | 문의처 | 031-729-3324 |
| 열람장소 | 성남시청 도시정비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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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고시 제2019-264호 상대원2구역 주택재개발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
성남시 중원구 상대원동 3910번지 일원에 성남시 고시 제2014-42호(2014. 2.2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8-25호(2018. 1.29.)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변경)‧지형도면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8-200호(2018. 9. 3.)로 정정 고시, 성남시 고시 제2018-232호(2018. 9.10.) 및 제2019-204호(2019. 6. 3.)로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 고시된 상대원2 주택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사항 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8월 05일 성남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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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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