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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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3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건축본부 주택기획관 공공주택과 | ||
| 고시일 | 2019-07-25 | 문의처 | 2133-7071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2133-7071) 및 은평구 도시계획과(☎351-7412) | ||
| 사업명 |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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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237호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 독바위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환경정비사업부문) 【서울시 고시 제2016-247호, 2016.8.11.】에 의한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건립 대상 지역인 은평구 불광동 227-7번지 일대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 및 제16조에 따라 독바위역세권 도시정비형 재개발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고시하고,「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독바위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하여「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거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7월 25일 서 울 특 별 시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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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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