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의왕 고천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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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9-183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의왕시 안전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19-09-27 | 문의처 | 031-345-349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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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의왕시 고시 제2019-183호 의왕 고천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경기도고시 제2011-341호(2011.12.2.)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되고, 의왕시고시 제2017-114호(2017.11.8.) 및 의왕시고시 제2019-91호(2019.5.3.)로 정비구역 (변경)지정 및 정비계획 (변경)결정된 의왕 고천나구역 재개발정비사업에 대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9년 09월 27일 의왕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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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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