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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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78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장 | ||
| 고시일 | 2019-11-2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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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명 |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기본계획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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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19-378호 영등포구 남성아파트 재건축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 (경미한)변경, 정비구역·정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95(2006.03.23.)호로 재건축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고, 제2013-285호(2013.09.05.)로 재건축정비구역 지정된 영등포구 문래동2가 35번지 남성아파트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조 및 제16조 규정에 의거 기본계획 (경미한) 변경 및 정비구역, 정비계획 (경미한)변경 결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19년 11월 21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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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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