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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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164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화성시 도시주택국 도시정책과 | ||
| 고시일 | 2021-02-26 | 문의처 | 031-5189-2663 |
| 열람장소 | 화성시청 도시정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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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화성시 고시 제2021-164호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화성시 송산면 삼존리 1286번지 일원의 화성시 고시 제2018-296(2018.6.14.)호로 고시된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에 대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5조에 의거 도시관리계획[시설:체육시설] 결정(변경) 고시하고, 같은법 제32조 및『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거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1년 02월 26일 화성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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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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