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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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20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1-11-25 | 문의처 | 02-3423-6075 |
| 열람장소 |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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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203호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5호(2013.10.4.)로 정비구역지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6-79호 (2016.6.9.)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강남구고시 제2018-91호(2018.6.21.)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일대 대치쌍용1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경미 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1년 11월 25일 강남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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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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