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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20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시환경국 재건축사업과
고시일 2021-11-25 문의처 02-3423-6075
열람장소 강남구청 재건축사업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강남구 고시 제2021-203호

강남구 대치쌍용1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5호(2013.10.4.)로 정비구역지정되고, 강남구고시 제2016-79호 (2016.6.9.)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강남구고시 제2018-91호(2018.6.21.)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고시된 강남구 대치동 66번지일대 대치쌍용1차아파트에 대하여 「도시 및 주 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3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을 변경(경미 한 사항)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재건축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1년 11월 25일

강남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423-6075)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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