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광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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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37호 | ||
| 담당기관 | 울산광역시 도시창조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2-06-23 | 문의처 | 052-229-4343 |
| 열람장소 | 울산광역시 도시계획과, 북구 도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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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 고시 제2022-137호 도시관리계획(광장)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울산광역시 북구 호계동 533-2번지 일원 오토밸리로(광장) 개설현황을 반영하고 면적오차를 정정하고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광장) 결정(변경)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고시합니다. 2022년 6월 23일 2022년 06월 23일 울산광역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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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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