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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47호
담당기관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고시일 2011-06-20 문의처 032-440-4672
열람장소
첨부파일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6.  20   

인 천 광 역 시 장

Ⅰ. 지정・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다. 면적 : 2,250,871㎡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검단신도시 및 인천지역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6 ∼ 2012년 

     - 변경 : 2006 ∼ 2013년

 

 5. 기타 고시내용 및 지형도면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32-440-467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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