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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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인천광역시 고시 제2011-147호 | ||
| 담당기관 | 인천광역시 도시계획국 개발계획과 | ||
| 고시일 | 2011-06-20 | 문의처 | 032-440-467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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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고시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에 대하여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따라 지정⋅개발계획(변경) 및 실시계획(변경) 승인하고, 같은법 제7조의4 및 제19조의2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고시하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및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 6. 20 인 천 광 역 시 장 Ⅰ. 지정・개발계획(변경) 1. 산업단지의 명칭․위치 및 면적 (변경없음) 가. 명칭 : 인천 검단일반산업단지 나. 위치 : 인천광역시 서구 오류동 410-243번지 일원 다. 면적 : 2,250,871㎡ 2. 산업단지 지정목적 및 필요성 (변경없음) ○ 검단신도시 및 인천지역내 공공사업으로 인한 이주공장의 부지 확보 ○ 무분별하게 산재되어 있는 공장지대를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정비․개발 ○ 수도권 서부지역내 중소기업을 위한 대규모의 新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균형발전과 고용창출을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 및 인천 서북부 지역의 균형개발 도모 3.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 (변경없음) ○ 인천광역시도시개발공사 사장 - 주소 : 인천광역시 남동구 만수6동 1090번지 4. 사업시행의 기간 및 개발방법 (변경) ○ 시행기간 - 기정 : 2006 ∼ 2012년 - 변경 : 2006 ∼ 2013년
5. 기타 고시내용 및 지형도면은 붙임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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