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2-08-25 문의처 02-2670-4178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주거정비과, 영등포구 도시재생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63호

신길제2구역 주택재개발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변경 결정 /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8호(2009.08.20.)로 주택재개발정비구역 지정 고시된 신길 제2주 택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2 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2.05.18.)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변경) 및 정비구 역 지정(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이하 ‘국토계 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 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8월 25일

영등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70-41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