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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7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환경국 도시계획과
고시일 2022-09-08 문의처 02-3153-9362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도시정비과,마포구 도시계 획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2-377호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정비계획 변경(결정) 및 지형도면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01호(2010.3.18.)로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도시정비형 재개 발사업부문) 수립(신촌지역 정비예정구역)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04호(2014.8.28.)로 정비구역 지정된 노고산동 57-20번지 일대 신촌지역(마포) 2-7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2년 제8차 도시계획위원회 (2022.6.29.)의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 변경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 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2년 09월 08일

마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153-936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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