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당동근린공원)〕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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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기도 군포시 고시 제2022-140호 | ||
| 담당기관 | 군포시 | ||
| 고시일 | 2022-11-21 | 문의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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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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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고시 제2002-282(2002.12.10.)호로 최초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경기도 고시 제2021-220(2021.11.17.)호로 결정(변경)되고 군포시 고시 제2015-47(2015.09.09.)호로 최초 공원조성계획 결정 및 군포시 고시 제2022-81(2022.07.21.)호로 결정(변경)된 군포도시계획시설[공간시설:공원(당동근린공원)]에 대하여, 2.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같은법률 시행령」제25조의 규정에 의거 도시.군관리계획(공원조성계획)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제8조 및「같은법 시행령」제7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에 대한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3. 관계도서는 군포시청 생태공원녹지과(☏031-390-0417)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이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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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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