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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상주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상주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고시번호 환경부 고시 제2011-104호
담당기관 경상북도 상주시 주민생활지원국 청정환경과
고시일 2011-06-29 문의처 054-537-7352
열람장소
첨부파일

 

환경부고시 제2011-104호

  「습지보전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일원 “공검지”를 다음과 같이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동 지역에 대한 지형도면 등을 고시합니다.

 2011년  6월 29일

  환 경 부 장 관


상주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지정


1. 명    칭 : 상주 공검지 습지보호지역

2. 근거법령 : 습지보전법 제8조

3. 지정위치 : 경북 상주시 공검면 양정리 일원

4. 면    적 : 0.264㎢

5. 지정사유 및 목적 : 상주 공검지는 생물다양성이 풍부하고 환경부지정 멸종위기야생동・식물인 말똥가리(2급), 잿빛개구리매(2급), 수리부엉이(2급) 등 법적보호종이 다수 분포함으로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하여 생태적 서식지를 보전하고자 함.

6. 편입토지조서: 별표

7. 관  리  청 : 환경부 (대구지방환경청)

8. 지정년월일 : 2011년 6월 29일

9. 지형도 : 도면 게재 생략

  ○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제7조에 따른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용규제정보시스템(http://luris.mltm.go.kr)에서 열람가능하며, 환경부 자연정책과, 대구지방환경청 자연환경과, 경상북도 녹색환경과, 상주시 환경관리과에 비치하고 있으니 이해관계인은 열람할 수 있습니다

10. 기타

  ○ 편입토지 조서에 등재된 지번이 합쳐지거나 분할될 경우 동 지번도 습지보호지역으로 지정된 것으로 봅니다.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4-537-735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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