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3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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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44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재정비촉진사업과 | ||
| 고시일 | 2023-12-14 | 문의처 | 02-2133-722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사업과, 서대문구 주거정비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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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44호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북아현3구역)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8-38호(2008.02.05)로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고시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06호(2009.03.1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153호(2009.04.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7호(2009.08.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407호(2009.10.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90호(2010.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82호(2011.12.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46호(2012.09.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267호(2012.10.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1호(2013.02.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27호(2013.04.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57호(2013.08.0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57호(2013.10.2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9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412호(2014.12.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16호(2016.01.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54호(2016.02.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72호(2016.03.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6-245호(2016.08.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80호(2017.03.0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398호(2018.12.0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31호(2020.06.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338호(2020.0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384호(2021.07.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186호(2022.04.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41호(2022.06.02.),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131호(2023.04.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03호(2023.05.25.)로 재정비촉진지구 변경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 고시된 서대문구 북아현 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2조 제1항 규정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을 변경결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이를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합니다. 2. 서대문구 북아현재정비촉진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결정에 대하여「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포함)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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