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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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9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균형발전본부 균형발전기획관 도심재창조과 | ||
| 고시일 | 2023-12-28 | 문의처 | 02-2133-46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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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3-595호 마포로5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 제10·11지구 정비계획 결정(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345호(1979.9.21.)로 재개발구역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412호(1981.11.13.)로 사업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3-89호(2003.04.15.)로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 및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65호(2021.6.10.)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마포로5 제10·11지구 도시정비형 재개발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3년 제14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3.09.20.) 심의를 거쳐 정비계획을 변경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28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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