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고시정보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고시번호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159호
담당기관 대전광역시 도시주택국 도시재생과
고시일 2023-08-16 문의처 042-270-6312
열람장소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 및 동구청 공동주택과
첨부파일

대전광역시 고시 제2023-159호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고시

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변경) 조서

가. 정비예정구역 지정(변경) 조서

구분

지역별

구역

번호

구역명

사업시행

방 식

위 치

면 적

(㎡)

추진

단계

정비계획

수립시기

기 준

용적률

허 용

용적률

비고

기정

동구

21

천동3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효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원

163,308

-

기수립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변경

동구

21

천동3

주거환경

개선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효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원

163,315

-

기수립

정비

계획

수립

정비

계획

수립

▮ 정비예정구역 지정(변경) 사유서

구분

위 치

면 적(㎡)

변경사유

변경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효동,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원

163,308㎡ → 163,315㎡

증) 7㎡(0.004%)

⦁구역계 지적 분할측량 반영에 따른 정비예정구역 면적 변경

주) 정비예정구역 면적의 20% 미만 변경으로 기본계획의 경미한 변경에 해당

2. 정비구역(변경) 지정 조서

구분

사업의

구분

구역의 명칭

위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주거환경

개선사업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효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원

163,308

증) 7

163,315

 주) 구역계 지적 분할측량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으로 선형 변경은 없음

3. 정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사업의 명칭 :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변경없음)

나. 용도지역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명 칭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3,308

증) 7

163,315

100.0

주거지역

소 계

163,308

증) 7

163,31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912

-

8,912

5.5

제3종일반주거지역

147,147

증) 7

147,154

90.1

준주거지역

7,249

-

7,249

4.4

※ 용도지역 변경이 아닌 구역계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편입면적 변경사항임

 

다. 용도지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효동지구

일반

미관지구

부사4가~

제2치수교

(대로3-2호선변)

18,644

(2,119)

1,159

(325)

양측

8

※ ( ) 사업지구내 면적 및 연장임

라. 토지이용계획(변경)

구분

명칭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계

163,308

증) 7

163,315

100.0

택지

134,874

증) 7

134,881

82.6

택 지Ⅰ

129,296

-

129,296

79.2

공동주택

택 지Ⅱ

4,594

-

4,594

2.8

준주거용지

택 지Ⅲ

984

증) 7

991

0.6

종교용지

정비기반시설

28,434

-

28,434

17.4

도 로

25,528

-

25,528

15.6

주차장

979

-

979

0.6

1개소

소공원

735

-

735

0.5

1개소

공공청사

1,192

-

1,192

0.7

1개소

마. 도시계획시설 및 정비기반시설의 설치에 관한 계획(변경)

1)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m)

기정

대로

3

2

25~36

주간선

도로

4,350

(321)

대로1-1

대로2-5

일반

도로

건고468

(‘73.11.30)

변경

대로

3

2

25~37.3

주간선

도로

4,350

(321)

대로1-1

대로2-5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77

25~40

보조

간선

458

(320)

광로

2-13

중로

1-185

일반

도로

대고52

(‘04.4.30)

기정

대로

3

81

25~28

보조

간선

235

대로

3-2

대로

3-77

일반

도로

대고110

(‘06.8.18)

변경

대로

3

81

25~30.9

보조

간선

235

대로

3-2

대로

3-77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99

20~24

집산

도로

215

(170)

대로

3-77

중로

2-272

일반

도로

대고110

(‘06.8.18)

기정

중로

2

294

12~15

(6~7.5)

국지

도로

192

중로

1-199

소로3

천동21

일반

도로

대고110

(‘06.8.18)

기정

소로

1

천동03

10

국지
도로

85

중로

1-199

천동
539

일반
도로

대고110

(‘06.8.18)

기정

소로

1

천동04

11

국지

도로

117

대로

3-2

대로

3-81

일반

도로

대고152

(‘17.10.13)

기정

소로

2

천동03

8~11

국지

도로

258

(63)

천동

130

대로

3-81

일반

도로

건고116

(‘69.2.10)

기정

소로

2

천동10

8

국지

도로

40

대로

3-2

소로2

천동3

일반

도로

대고152

(‘17.10.13)

기정

소로

3

천동26

6

국지

도로

93

소로2

천동3

대로

3-81

일반

도로

대고152

(‘17.10.13)

 ※ ( )는 사업지구내 연장 및 폭원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대로3-2

대로3-2

⦁폭원 정정

 (B:25~36m → 25~37.3m, 증)1.3m)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설계 현황을 반영한 폭원 정정

대로3-81

대로3-81

⦁폭원 정정

 (B:25~28m → 25~30.9m, 증)2.9m)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설계 현황을 반영한 폭원 정정

2)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효동

165-19일대

979

-

979

대고110

(′06.8.18)

3)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가) 공원 결정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꽃향공원

소공원

천동

189-5일대

735

-

735

대고110

(′06.8.18)

나) 공원(소공원) 조성계획 결정조서

▮ 꽃향공원(소공원) 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735.00

-

100%

기반

시설

도로

125.11

-

17.0%

광장

-

-

-

휴 양 시 설

-

-

-

관 리 시 설

9.42

-

1.3%

녹 지

600.47

-

81.7%

▮ 꽃향공원(소공원) 시설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735.00

-

735.00

도로

도로 계

125.11

-

125.11

공원내도로

휴양

시설

1

소계

-

-

-

①

등의자

-

-

-

5개소

관리

시설

2

소계

9.42

-

9.42

②

공원안내판

-

-

-

1개소

③

가벽

9.42

-

9.42

23.5m

녹지

소계

600.47

-

600.47

녹지

600.47

-

600.47

녹지율:81.7%

▮ 꽃향공원(소공원) 도로조서 총괄조서

구 분

규모

종류

용도

폭원(m)

연장(m)

면적(㎡)

노 선

(개소)

총 계

125.11

공원 내

도로

소로

3

진입도로

2.8

4.5

12.36

1개소

연결도로

2.5

43.0

112.75

1개소

▮ 꽃향공원(소공원) 도로조서

등급

규모

종류

번호

용 도

시점부

종점부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 계

125.11

공원 내

도로

소로

3

-1

진입도로

외부도로

소3-1

2.8

4.5

12.36

-2

연결도로

외부도로

외부도로

2.5

43.0

112.75

4)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청사

-

효동

165-12일대

1,192

-

1,192

대고

2009-233

(′09.9.11)

바. 공동이용시설 설치계획(변경없음)

구 분

계 획 내 용

비 고

-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여 계획

사. 기존 건축물의 정비․개량에 관한 계획(변경)

 ○ 개량범위 : 사업지구 내 건축물 747동이 해당

 ○ 개량방법 : 전면철거 후 공영개발방식에 의한 공동주택 건립방식 채택

결정

구분

구역구분

위치

정비개량계획(동)

비고

명칭

면적(㎡)

계

존치

개수

철거후

신축

철거

이주

기정

천동3구역

163,308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효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원

747

-

-

747

-

-

변경

천동3구역

163,315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효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원

747

-

-

747

-

-

아. 건축물의 주용도·건폐율·용적률·높이에 관한 계획(변경)

▮ 기정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천동3

구역

기정

163,308

계

163,308

-

-

-

-

-

Ⅰ

53,193

천동173일대

공동주택

22

250

100

Ⅱ

76,103

천동228-9일대

공동주택

18

250

100

Ⅲ

1,192

효동165-24

일대

공공청사

60

200

15

Ⅳ

4,594

효동151-15

일대

준주거용지

60

400

35

Ⅴ

979

효동165-13

일대

주차장

주차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함

Ⅶ

984

천동37-19일대

종교용지

50

200

21

-

26,263

도로, 공원 등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59호)에 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90퍼센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②에 의한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② 내지 ③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연계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건설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분

전용면적별

계

4BL

5BL

소계

분양

소계

임대

분양

59㎡

74㎡

84㎡

39㎡

51㎡

59㎡

59㎡

74㎡

84㎡

세대수(세대)

3,463

1,328

456

516

356

2,135

208

154

350

551

536

336

구성비(%)

100.0

38.4

13.2

14.9

10.3

61.6

6.0

4.4

10.1

15.9

15.5

9.7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3,463세대 중 20.5%(712세대) 임대주택 공급

 ∙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은 전체 건설세대수의 6.0%, 임대주택 건설세대수의 29.2%인 208세대 공급

▮ 변경

지구 구분

획지 구분

위치

주된 용도

건폐율

(%)

용적률

(%)

높이

(m)

비고

명칭

면적(㎡)

명칭

면적(㎡)

천동3

구역

변경

163,315

계

163,315

-

-

-

-

-

Ⅰ

53,193

천동173일대

공동주택

22

250

100

Ⅱ

76,103

천동228-9일대

공동주택

18

250

100

Ⅲ

1,192

효동165-24

일대

공공청사

60

200

15

Ⅳ

4,594

효동151-15

일대

준주거용지

60

400

35

Ⅴ

979

효동165-13

일대

주차장

주차장법 등 관련규정에 의함

Ⅶ

991

천동37-19일대

종교용지

50

200

21

금회 변경

-

26,263

도로, 공원 등

주택의 규모

및 건설비율

 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정비사업의 임대주택 및 주택규모별 건설비율(국토교통부고시 제2016-159호)에 의거 건설하는 주택 전체 세대수("임대주택"을 포함한다)의 90퍼센트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 건설하여야 한다

 ② 임대주택은 시·도지사가 전체 세대수의 30퍼센트 이하에서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③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은 ②에 의한 전체 임대주택 세대수의 50퍼센트 이하에서 시·도지사가 정하여 공보에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건설하여야 한다. 다만, 시장·군수·구청장이 정비계획을 수립할 때에 해당 정비구역내의 주민(세입자 포함)을 대상으로 40제곱미터 이하 규모의 임대주택 수요를 조사하여 정비계획에 모두 반영 가능한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④ ② 내지 ③의 기준을 적용함에 있어 다른 주거환경개선구역과 연계하여 전체 구역에 대한 공급비율을 기준으로 사업구역 별 차등 적용할 수 있으며, 주택건설을 위한 대지면적이 10,000제곱미터 이하의 소규모 사업구역은 임대주택건설의무를 적용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구 분

전용면적별

계

4BL

5BL

소계

분양

소계

임대

분양

59㎡

74㎡

84㎡

39㎡

51㎡

59㎡

59㎡

74㎡

84㎡

세대수(세대)

3,463

1,328

456

516

356

2,135

208

154

350

551

536

336

구성비(%)

100.0

38.4

13.2

14.9

10.3

61.6

6.0

4.4

10.1

15.9

15.5

9.7

임대주택

건설에 관한 사항

 ∙ 총 3,463세대 중 20.5%(712세대) 임대주택 공급

 ∙ 전용면적 40㎡ 이하의 임대주택은 전체 건설세대수의 6.0%, 임대주택 건설세대수의 29.2%인 208세대 공급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법률 제9444호, 2009.2.6]을 반영한 층수표기 삭제 및 구역변경

자. 건축선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구 분

위 치

계 획 내 용

비 고

기 정

Ⅰ, Ⅱ

 •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 6m 지정

공동주택

기 정

Ⅲ, Ⅳ, Ⅴ

 •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 2m 지정

공공청사,

준주거용지,

주차장

기 정

Ⅶ

 • 건축선에 관한 사항은 별도로 지정하지 않으며, 건축법 등 관련법규에 따름

종교용지

차. 도시경관·환경보전 및 재난방지에 관한 계획(변경없음)

카. 사업시행에 관한 사항(변경없음)

 1) 정비사업의 명칭 : 천동3구역 주거환경개선사업

 2) 정비사업 시행방법

 ○ 사업시행자가 정비구역 전부 수용 → 주택건설 후 토지등 소유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방법

 3) 정비사업 시행예정자

 ○ 동구청, 한국토지주택공사, 계룡건설산업(주), (주)대우건설, (주)태영건설, 금호산업(주)

 4) 정비사업시행 예정시기

 ○ 정비구역지정(변경) 고시일로부터 4년 이내

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 제1항에 관한 사항(변경)

 1)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변경) 조서

구분

도면

표시

변호

구 역 명

위 치

면적(㎡)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변경

①

천동3구역

지구단위계획구역

대전광역시 동구

천동, 효동, 인동,

신흥동, 판암동 일원

163,308

증) 7

163,315

대전광역시고시 제2006-137호

(2006.10.13)

 주) 구역계 지적 분할측량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으로 선형 변경은 없음

 2)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조서

가) 용도지역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구 분

명 칭

면적(㎡)

구성비

(%)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합 계

163,308

증) 7

163,315

100.0

주거지역

소 계

163,308

증) 7

163,315

100.0

제2종일반주거지역

8,912

-

8,912

5.5

제3종일반주거지역

147,147

증) 7

147,154

90.1

준주거지역

7,249

-

7,249

4.4

 주) 용도지역 변경이 아닌 구역계 지적 분할측량 결과 반영에 따른 면적 변경사항임

나) 용도지구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표시

번 호

지구명

지구의 세분

위 치

면적

(㎡)

연장

(m)

폭원

(m)

최초

결정일

비고

기정

효동지구

일반

미관지구

부사4가~

제2치수교

(대로3-2호선변)

18,644

(2,119)

1,159

(325)

양측

8

※ ( ) 사업지구내 면적 및 연장임

다) 기반시설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①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조서

구분

규 모

기능

연장

(m)

기점

종점

사용

형태

주 요

경과지

최 초

결정일

비고

등급

류별

번호

폭원

(m)

기정

대로

3

2

25~36

주간선

도로

4,350

(321)

대로1-1

대로2-5

일반

도로

건고468

(‘73.11.30)

변경

대로

3

2

25~37.3

주간선

도로

4,350

(321)

대로1-1

대로2-5

일반

도로

기정

대로

3

77

25~40

보조

간선

458

(320)

광로

2-13

중로

1-185

일반

도로

대고52

(‘04.4.30)

기정

대로

3

81

25~28

보조

간선

235

대로

3-2

대로

3-77

일반

도로

대고110

(‘06.8.18)

변경

대로

3

81

25~30.9

보조

간선

235

대로

3-2

대로

3-77

일반

도로

기정

중로

1

199

20~24

집산

도로

215

(170)

대로

3-77

중로

2-272

일반

도로

대고110

(‘06.8.18)

기정

중로

2

294

12~15

(6~7.5)

국지

도로

192

중로

1-199

소로3

천동21

일반

도로

대고110

(‘06.8.18)

기정

소로

1

천동03

10

국지
도로

85

중로

1-199

천동
539

일반
도로

대고110

(‘06.8.18)

기정

소로

1

천동04

11

국지

도로

117

대로

3-2

대로

3-81

일반

도로

대고152

(‘17.10.13)

기정

소로

2

천동03

8~11

국지

도로

258

(63)

천동

130

대로

3-81

일반

도로

건고116

(‘69.2.10)

기정

소로

2

천동10

8

국지

도로

40

대로

3-2

소로2

천동3

일반

도로

대고152

(‘17.10.13)

기정

소로

3

천동26

6

국지

도로

93

소로2

천동3

대로

3-81

일반

도로

대고152

(‘17.10.13)

※ ( )는 사업지구내 연장 및 폭원임

▮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변경) 사유서

변경전

도로명

변경후

도로명

변경내용

변경 사유

대로3-2

대로3-2

⦁폭원 정정

 (B:25~36m → 25~37.3m, 증)1.3m)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설계 현황을 반영한 폭원 정정

대로3-81

대로3-81

⦁폭원 정정

 (B:25~28m → 25~30.9m, 증)2.9m)

⦁교통영향평가 및 도로설계 현황을 반영한 폭원 정정

 ② 도시계획시설(주차장)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 경

변경후

기정

①

주차장

효동

165-19일대

979

-

979

대고110

(‘06.8.18)

 ③ 도시계획시설(공원)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공원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꽃향공원

소공원

천동

189-5일대

735

-

735

대고110

(‘06.8.18)

▮ 꽃향공원(소공원) 조성계획 총괄조서

구 분

부지면적(㎡)

건축면적(㎡)

구성비(%)

비 고

 총 계

735.00

-

100%

기반

시설

도로

125.11

-

17.0%

광장

-

-

-

휴 양 시 설

-

-

-

관 리 시 설

9.42

-

1.3%

녹 지

600.47

-

81.7%

▮ 꽃향공원(소공원) 시설조서

구분

번호

시설명

부지면적(㎡)

건축

면적(㎡)

비고

기 정

변 경

변경후

총계

735.00

-

735.00

도로

도로 계

125.11

-

125.11

공원내도로

휴양

시설

1

소계

-

-

-

①

등의자

-

-

-

5개소

관리

시설

2

소계

9.42

-

9.42

②

공원안내판

-

-

-

1개소

③

가벽

9.42

-

9.42

23.5m

녹지

소계

600.47

-

600.47

녹지

600.47

-

600.47

녹지율:81.7%

▮ 꽃향공원(소공원) 도로조서 총괄조서

구 분

규모

종류

용도

폭원(m)

연장(m)

면적(㎡)

노 선

(개소)

총 계

125.11

공원 내

도로

소로

3

진입도로

2.8

4.5

12.36

1개소

연결도로

2.5

43.0

112.75

1개소

▮ 꽃향공원(소공원) 도로조서

등급

규모

종류

번호

용 도

시점부

종점부

폭원

(m)

연장

(m)

면적

(㎡)

총 계

125.11

공원 내

도로

소로

3

-1

진입도로

외부도로

소3-1

2.8

4.5

12.36

-2

연결도로

외부도로

외부도로

2.5

43.0

112.75

 ④ 도시계획시설(공공청사) 결정 조서(변경없음)

구분

도면

표시

번호

시설명

시설의

종 류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 고

기정

변경

변경후

기정

②

공공청사

-

효동

165-12일대

1,192

-

1,192

대고

2009-233

(‘09.9.11)

라) 가구 및 획지의 규모와 조성에 관한 결정(변경) 조서

도면

번호

가구

번호

면적(㎡)

획 지

비 고

기정

변경

위 치

면적(㎡)

기정

변경

합 계

163,308

163,315

163,308

163,315

소 계

137,780

137,787

-

137,780

137,787

기정면적 오기 정정

-

Ⅰ

53,193

53,193

(Ⅰ)

 천동 173일대

53,193

53,193

공동주택

-

Ⅱ

76,103

76,103

(Ⅱ)

 천동 228-9일대

76,103

76,103

공동주택

-

Ⅲ

1,192

1,192

(Ⅲ)

 효동 165-24일대

1,192

1,192

공공청사

-

Ⅳ

4,594

4,594

-1

 효동 147-2일대

1,273

1,273

준주거용지

-2

 효동 151-15일대

1,266

1,266

-3

 효동 152-10일대

1,013

1,013

-4

 효동 153-4일대

1,042

1,042

-

Ⅴ

979

979

(Ⅴ)

 효동 165-13일대

979

979

주차장

-

Ⅵ

735

735

(Ⅵ)

 천동 189-5일대

735

735

소공원

-

Ⅶ

984

991

(Ⅶ)

 천동 37-19일대

984

991

종교용지

(금회 변경)

도로

25,528

25,528

-

25,528

25,528

 주) 지적분할측량결과 반영에 따른 종교용지 면적 변경

마) 건축물에 대한 용도 및 건폐율ㆍ용적률ㆍ높이 등에 관한 결정 조서(변경없음)

▮ 공동주택용지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Ⅰ,Ⅱ

-

용 도

공동주택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Ⅰ : 22%이하, Ⅱ : 18%이하

용적률

250%이하

높이

100m이하

-

-

배 치

공동주택의 배치는 소음 등의 문제를 고려하여 가급적 간선도로와 직각이 되도록 배치

주거환경의 개선뿐만 아니라, 가로의 경관적 연속성 및 개방감 확보

시각적 개방감 확보를 위해 공동주택 1동의 길이는 6호연립 이내로 계획

도로전면으로부터 주동을 최대한 이격하고, 부지형상에 따라 형성되는 자연스러운 배치계획 수립

형 태

건축물의 형태와 외관 등은 주변의 경관, 스카이라인 등과 균형을 이루고 조화롭게 되도록 계획

지역이미지 제고를 위하여 경사형 지붕 권장

옥탑층은 설비가 노출되지 않도록 규제하며, 옥탑의 입면형태가 건축물과 조화를 이루도록 유도

색 채

건축물의 색채는 주위와 조화시킴으로서 연속성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지역의 이미지와 특성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계획

전체적으로 편안한 색상을 사용하여 고층이 부각되지 않는 부드러운 분위기 연출

건 축 선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 6m 지정

대지내공지

대지내 공지는 전면도로변 가각부 및 주요 보행결절부 주변에 배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각각의 대지내공지는 전면도로에 면한 길이의 2분의1 이상에 대하여 일반인의 보행진입이 가능하여야 한다.

대지내 공지는 공개공지개념으로 조성하고, 건축한계선 이격부 및 보도공간과 연계하여 공공조경 등 휴게공간을 조성하여야 한다

공공보행통로

공공보행통로는 대지안에 일반인이 보행통행에 이용할 수 있도록 조성한 24시간 개방된 통로로써 2m이상 폭원으로 조성하고, 차량진출입구간변 보행출입구는 10m이내 범위에서 설치한다.

공공보행통로는 단지내 휴게소, 놀이터, 편의시설 등과 연계되도록 설치를 권장한다.

연도형상가

대지안에 준주거용지와 연계하여 근린상업기능을 확보하고 생활가로(보행공간) 활성화 및 가로경관 개선을 위하여 연도형상가를 설치한다.

연도형상가는 최고층수 2층이하로 조성하며, 주거동과의 간섭을 최소화하고 건축연면적 2,540㎡이상 설치토록 한다

▮ 공공청사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Ⅲ

-

용 도

공공청사 및 부대복리시설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200%이하

높 이

15m이하

건축선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 2m 지정

▮ 준주거용지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Ⅳ

-

용 도

허용용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및 대전광역시 도시계획조례에 의거 준주거지역내 건축 할 수 있는 건축물 중 불허용도외의 용도

불허용도

학교보건법에 의한 학교정화구역내의 불허용도

단독주택, 공동주택(주상복합 포함), 오피스텔

건폐율

60%이하

용적률

400%이하

높이

35m이하

배 치

건축물은 전면도로에서 최대한 이격하여 보행 및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계획

형태

가로변 시각적 개방감의 연속성을 유지를 위하여 저층부의 입면, 외벽처리 제어

건 축 선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 2m 지정

▮ 주차장용지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Ⅴ

-

용 도

주차장 및 부대복리시설

건 폐 율

주차장법 등 관련 법·조례에 따름

용 적 률

주차장법 등 관련 법·조례에 따름

높 이

주차장법 등 관련 법·조례에 따름

배 치

-

형 태

주차전용건물 신축시 외부에서 차량 등이 보이지 않도록 제어

- 건축물 벽면 처리

건 축 선

도로변으로 건축한계선 2m 지정

▮ 종교용지

구분

위 치

구 분

계 획 내 용

Ⅶ

-

용 도

종교집회장·종교시설(부대시설 포함)

건 폐 율

50%이하

용 적 률

200%이하

높 이

21m이하

건 축 선

관련법규에 의함

 3)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변경없음)

4. 지형도면에 관한 사항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의 지형도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9조에 따라 작성한 정비계획(변경) 결정 및 정비구역(변경) 지정 관계도면으로 갈음합니다.

5. 관계도면(변경) : 게재 생략

 - 대전광역시 도시재생과(☎042-270-6312) 및 동구청 공동주택과(☎042-251-4715)에 관련도서 및 관계도면을 비치하여 토지등소유자 및 이해관계자 등에 열람하고 있습니다. 끝.

2023년 08월 16일

대전광역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42-270-6312)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공공누리 출처표시 안내
이미지 설명
공공누리 로고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정보에 만족하셨습니까? 제출하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레이어닫기
고시별 조서정보 보기 확인 표
고시번호
고시제목

시스템 이용안내

닫기

원인

처리방법

문의처

닫기
문의처검색
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