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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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2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도시재생과 | ||
| 고시일 | 2023-12-06 | 문의처 | 02-2670-3807 |
|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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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3-720호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변경(1차)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국토교통부 고시 제 2021-1477호(2021. 12. 31.)로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 지정된 서울 신길2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에 대하여,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 변경하고, 같은 법 제12조, 제40조의13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 등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12월 06일 2023년 12월 06일 국토교통부장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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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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