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안산 도시계획시설(풍경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 |||
|---|---|---|---|
| 고시번호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217호 | ||
| 담당기관 | 경기도 안산시 | ||
| 고시일 | 2024-09-09 | 문의처 | 031-481-2648 |
| 열람장소 | 안산시청 기반조성과 | ||
| 첨부파일 | |||
|
경기도 안산시 고시 제2024-217호 안산 도시계획시설(풍경공원) 공원조성계획(변경) 결정 고시 1. 건설부 고시 제1992-71호(1992.3.11.)로 시설 결정된 도시계획시설(공원:풍경공원)에 대한 공원 조성계획(변경) 결정 사항에 관하여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공원조성계획 결정하고, 같은 법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 승인하였음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기반조성과에 비치하고 있으며, 고시문 및 지형도면 등은 토지이음 (http://www.eum.go.kr)에 게시할 예정이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09월 09일 안산시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