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수립,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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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0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24-08-16 | 문의처 | 02-2133-7286 |
| 열람장소 | 서울시 공동주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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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401호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6 세부개발계획 수립, 목동6단지 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수립, 정비구역 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8호(2023.09.14.)로 결정(변경)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 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6(목동6단지 아파트, 양천구 목 동 911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국 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30조에 따라 2024년 제6차 서울특별 시 도시계획위원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4.07.0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세부개발계획·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4년 08월 16일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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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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