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김해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사업 도시개발구역 지정, 개발계획 수립 및 도시관리계획(율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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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경상남도 김해시 고시 제2024-262호 | ||
| 담당기관 | 김해시 | ||
| 고시일 | 2024-08-14 | 문의처 |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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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해시 율하동 455번지 일원에 「도시개발법」 제3조, 제4조에 따라 김해 율하구관동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법 제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고시하고, 김해도시관리계획(율하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50조에 따라 변경 고시하고,「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오니, 이해 관계인은 김해시청(도시개발과)에 비치된 관계서류를 보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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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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