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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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7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국 주거사업과 | ||
| 고시일 | 2024-09-04 | 문의처 | 02-2670-3806 |
| 열람장소 |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한국토지주택공사 서울지역본부 도심복합계획팀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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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447호 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의 지정 및 지형도면등의 고시 「공공주택 특별법」 제40조의7에 따라 “서울 신길15구역 도심 공공주택 복합지구”를 지정하고, 같은 법 제12조 및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 지형도면등과 「공공주택 특별법」 <법률 제18311호> 부칙 제4조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별표 6의 7]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하여 정하는 날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09월 04일 영등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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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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