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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1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고시일 2011-10-20 문의처 02-2171-2687
열람장소
사업명 노량진시장 정비사업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1호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7-152호(1997.7.25)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086호(2006.7.21)로 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된 신노량진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 붙임 참조

관련 사업 (1)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71-26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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