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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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개발과 | ||
| 고시일 | 2011-10-20 | 문의처 | 02-2171-2687 |
| 열람장소 | |||
| 사업명 | 노량진시장 정비사업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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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11호 신노량진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지형도면고시 중소기업청 공고 제1997-152호(1997.7.25)로 시장재개발사업 시행구역 선정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6-1086호(2006.7.21)로 사업시행구역 변경승인된 신노량진시장에 대하여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3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11년 10월 20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시장정비사업 추진계획 변경승인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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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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