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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172호
담당기관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일 2024-12-31 문의처 051-660-1159
열람장소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첨부파일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1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030호(2020.01.29.), 제2020-577호(2020.11.20.), 제2021-189호(2021.04.16.), 제2021-783호(2021.12.22.), 제2022-46호(2022.02.25.), 제2022-197호(2022.09.22.), 제2023-69호(2023.04.07.), 제2023-229호(2023.10.27.), 제2024-2호(2024.01.16.)로 고시된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51-660-1159)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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