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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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172호 | ||
| 담당기관 | 국토교통부 지방국토관리청 부산지방국토관리청 | ||
| 고시일 | 2024-12-31 | 문의처 | 051-660-1159 |
| 열람장소 | 부산지방국토관리청 도로공사2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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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부산지방국토관리청 고시 제2024-172호 도로구역 결정(변경), 접도구역지정 및 지형도면 고시 부산지방국토관리청고시 제2020-030호(2020.01.29.), 제2020-577호(2020.11.20.), 제2021-189호(2021.04.16.), 제2021-783호(2021.12.22.), 제2022-46호(2022.02.25.), 제2022-197호(2022.09.22.), 제2023-69호(2023.04.07.), 제2023-229호(2023.10.27.), 제2024-2호(2024.01.16.)로 고시된 「의령~합천 국도건설공사」의 도로구역 결정(변경) 고시에 대하여 「도로법」제25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에 따라 도로구역 결정 및 「도로법」제40조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에 따른 접도구역 지정, 「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아래와 같이 결정(변경)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31일 부산지방국토관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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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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