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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방배 제14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방배 제14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18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고시일 2025-01-31 문의처 02-2155-7348
열람장소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첨부파일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18호

방배 제14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57호(2014.7.10.)로 정비구역지정 및 정비계획수립되고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86호(2016.9.8.), 제2017-16호(2017.2.16.), 제2017-137호(2017.10.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4호(2022.10.6.)로 변경 고시된 방배 제14주택재건축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에 의거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50조 및 제51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2025년 01월 31일

서초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55-734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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