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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3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도시공간국 주거사업과
고시일 2024-12-26 문의처 02-2670-3806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재정비촉진과, 영등포구청 주거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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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30호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재정비촉진계획(신길1구역) 변경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57호(2006.10.19.)로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 고시되고 서울특별시 고시 제2007-445호 (2007.11.29.)로 재정비촉진계획이 결정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13호(2009.8.13.),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347호(2009.9.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09-556호(2010.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125호(2010.4.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0-269호(2010.7.1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93호(2011.4.1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58호 (2011.9.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277호(2011.9.2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02호(2011.10.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53호(201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6호(2012.1.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14호(2012.5.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7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2호(2013.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15호 (2013.4.1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43호(2013.5.9.),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56호(2013.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187호(2013.6.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297호(2013.9.12.),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37호(2013.10.1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374호(2013.11.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01호(2013.11.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3-447호(2013.1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282(2014.8.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13호.(2014.9.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4-351호(2014.10.1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55호.(2015.2.26.),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254호 (2015.8.27.), 서울특별시고시 제 2016-229호(2016.08.04.),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149호(2017.04.27),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257호(2017.07.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7-461호(2017.12.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8-269호(2018.08.30.),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28호(2019.04.18.),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154호(2019.05.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238호 (2019.07.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79호(2019.11.21.),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0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19-398호(2019.1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162호(2020.04.23), 서울특별시고시 제2020-290호(2020.07.09.),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143호(2021.03.25.),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235호(2021.05.20.),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222호(2023.06.0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568호(2023.12.28.), 서울특별시고시 제2024-469호(2024.10.04.)로 재정비촉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신길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하여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5조, 제1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제15조에 따라 신길재정비촉진지구 변경 지정 및 재정비촉진계획 결정 변경을 고시하며, 「도시재정비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하여 신길1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 고시, 「토지이용 규제 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26일

영등포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70-38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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