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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반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신반포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결정(변경),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반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신반포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결정(변경),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0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고시일 2024-07-11 문의처 02-2133-7287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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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350호

반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변경), 신반포2차아파트 주택재건축 정비구역 지정(변경)·정비계획 결정(변경),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0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건설부 건축4441-6149호 (1977.03.29.)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272호(2022.06.23.)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09.21.)로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아파트지구) 및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09.21)로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서초구 잠원동 73번지 일대 신반포2차 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30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용도지구)” 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서울특별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수립에 관한 조례」 제6조에 따라 “반포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및 “신반포2차 재건축 정비구역·정비계획”결정(변경),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지구단위계획”결정(변경)하고,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4년 07월 11일

서울특별시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133-7287)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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