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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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0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재정비촉진과 | ||
| 고시일 | 2024-12-19 | 문의처 | 02-2133-7219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주거사업과 내 비치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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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4-609호 특별건축구역 지정 고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동 340-1번지 일대 신길13재정비촉진구역 공공재건축정비사업에 대하여, 「건축법」 71조제7항에 따라 특별건축구역으로 지정하고 주요 내용을 아래와 같이 고시합니다. 2024년 12월 19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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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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