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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정∼포천 광역철도 건설사업의 사업계획(변경)에 대하여 「도시철도법」 제7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승인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32조, 제88조, 제9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도시철도법? 제10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도시·군관리계획 결정, 실시계획인가 및 지형도면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