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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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0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강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5-04-24 | 문의처 | 02-901-2564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강북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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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206호 삼양사거리역세권(미아동 754번지 일대)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강북구 미아동 754번지 일대 삼양사거리역세권 장기전세주택 도시정비형 재개발 사업의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2024년 제1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2024.11.06.)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서울특별시 강북구 공고 제2025-228호(2025.02.14.)로 재공람공고를 통해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 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4월 24일 서울특별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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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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