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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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8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5-06-05 | 문의처 | 02-2155-7346 |
| 열람장소 | 서초구청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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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83호 방배13구역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지구단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15-41호(2015.02.17.)로 정비구역 및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 서초구고시 제2016-105호(2016.11.10.) 및 제2017-45호(2017.05.18.)로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06호(2023.07.20.)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된 방배 제13 주택재건축정비구역 및 정비계획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및 제17조, 「서울특별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조례」 제11조에 따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하고, 같은 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변경)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6월 05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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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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