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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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재생과 | ||
| 고시일 | 2011-11-24 | 문의처 | 02-3707-8491 |
| 열람장소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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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3호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2. 위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 붙임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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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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