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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3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주택본부 주거재생과
고시일 2011-11-24 문의처 02-3707-8491
열람장소
첨부파일

◈서울특별시고시 제2011-343호

돈암제6 주택재개발정비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1.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조에 따라 주택재개발정비구역을 결정하고 이를 고시하며,

2. 위 정비구역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의한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

2011년 11월 24일

서 울 특 별 시 장

1. 정비예정구역 (기본계획) : 붙임 참조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3707-8491)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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