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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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12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마포구 도시관리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07-24 | 문의처 | 02-3153-9357 |
| 열람장소 |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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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5-126호 도시관리계획(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 변경결정(경미한 사항)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10호(2022.12.22.)로 결정되고, 서울특별시 마포구 고시 제2024-9호(2024.1.25.)로 변경결정된(경미한사항) 도시관리계획(마포구 동교동 157-1번지 역세권 활성화사업 지구단위계획)에 대하여 제3차 마포구 도시계획위원회 심의(2025.7.1.)를 거쳐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변경결정(경미한사항)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2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7월 24일 마포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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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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