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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도시관리계획(대장~홍대 광역철도 108정거장[덕은역]) 결정(변경)(안)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