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방학성삼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변경신고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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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4-59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재개발과 | ||
| 고시일 | 2024-06-20 | 문의처 | 02-2091-3424 |
| 열람장소 | 도봉구 재건축재개발과 | ||
| 첨부파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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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도봉구 고시 제2024-59호 방학성삼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 조합설립인가 (경미한)변경신고 및 지형도면 고시 우리 구 방학동 343번지 일원 ‘방학성삼빌라가로주택정비사업’에 대하여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조합설립인가 (경미한)변경신고를 처리하고, 같은 법 제23조제9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2024년 06월 20일 도봉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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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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