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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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12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서초구 도시관리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5-07-31 | 문의처 | 02-2155-7341 |
| 열람장소 |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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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고시 제2025-126호 도시관리계획(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 및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 정비계획 결정(경미한 변경)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최초 지정 및 건설부 건축4441-6149호(1977.3.29.)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승인, 서울특별시고시 제2004-419호(2004.12.27.)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12-102호(2012.4.19.)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정비계획) 결정(변경), 서울특별시고시 제2021-78호(2021.2.15.)로 반포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결정 및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결정(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된 이후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22호(2023.9.21.)로 반포아파트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된 반포아파트지구 내 서초구 잠원동 56-2일대 신반포27차아파트 재건축사업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제68조,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 및 정비계획을 결정(경미한 변경)하고,「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정비계획 변경내용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7월 31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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