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부산광역시 고시 제2022-193호(2022.05.25.)로 최초 지정 고시된 해운대구 중동
785-8번지 일원의 중동5 재개발사업 정비구역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제16조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을 변경하고 이를 고시
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 규정에 따라 지형
도면을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 가능)는 부산광역시 도시정
비과(전화 : 888-4231) 및 해운대구 건축과(전화 : 749-4614)에 비치하여 일반
인에게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