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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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8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25-07-17 | 문의처 | 02-2133-728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서초구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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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385호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1011-1번지 일대 임광3차아파트 재건축정비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3차 도시계획위원 회 신속통합기획 정비사업 등 수권분과위원회(2025.04.28.)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구역 지 정 및 정비계획 결정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 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 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7월 17일 서초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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