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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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11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성북구 도시관리국 주거정비과 | ||
| 고시일 | 2025-07-10 | 문의처 | 02-2241-2875 |
| 열람장소 | 성북구 주거정비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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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111호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성북구 돈암동 48-29번지 일대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1-343(2011.11.24.)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2-163호(2022.10.04.),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19호(2025.01.09.),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26호(2025.03.06.), 서울특별시 성북구 고시 제2025-78호(2025.05.22.)로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된 돈암제6구역 재개발사업에 대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경미한 변경)하고, 「도시정비법」 제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7월 10일 이승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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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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