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고시 제2025-151호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 승인(홍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
전원개발촉진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승인한 홍천양수발전소 1,2호기 건설사업을 위한 전원개발사업
실시계획을 같은 법 제5조 제7항의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하며, 동일 건에 대하여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같이 지형도면을고시합니다. 관계도서는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이음(http://www.eum.go.kr)에서
열람이 가능하고 한국수력원자력(주)에 비치하여 일반인에게 보입니다. 다만, 국가공간정보 보안관리
규정(산업통상자원부 훈령 제 238조) 제9조 및 제10조에 의거 전력·통신·가스 등 공공의 이익 및 안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공개제한 대상으로 분류되어 있어 도면에 표기하지
않습니다
2025년 08월 29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