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및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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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5-110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금천구 푸른미래도시국 주택과 | ||
| 고시일 | 2025-09-18 | 문의처 | 02-2627-1612 |
| 열람장소 | 서울시 공동주택과, 금천구청 주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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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금천구 고시 제2025-110호 도시관리계획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세부개발계획) 및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7-42호(2017.02.16.)로 변경 결정된 「금천구심 지구단위계획 내 무지개아파트부지 특별계획구역 세부개발계획 및 무지개아파트 일대 주택재건축 정비계획」에 대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과 정비계획을 변경(경미한 사항) 결정 및 고시하고,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함께 고시합니다.2025년 09월 18일 금천구청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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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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