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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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46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주택정책관 주거환경개선과 | ||
| 고시일 | 2025-08-14 | 문의처 | 02-2133-7252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주거환경개선과, 은평구청 주택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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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46호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 지정, 지구단위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 은평구 응암동 700번지 일대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 환경정비법(이하 ‘도시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6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2025.04.23.) 심의(수정가결)를 거쳐 정비계획 결정 및 정비구역으로 지정하고, 도시정비법 제 17조 및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으로 결정·고시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8월 14일 서울특별시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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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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