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95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재건축사업과 | ||
| 고시일 | 2025-09-04 | 문의처 | 02-2620-4478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양천구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외 5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95호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1호(2024.08.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목동7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심의(2025.06.18.)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9월 0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