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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정보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 고시번호, 담당기관,고시일,문의처,열람장소,첨부파일로 구성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고시번호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95호
담당기관 서울특별시 양천구 도시주택국 재건축사업과
고시일 2025-09-04 문의처 02-2620-4478
열람장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양천구 재건축사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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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95호

목동7단지 아파트 재건축 정비사업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지형도면 고시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401호(2024.08.16.)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고시된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내 특별계획구역7(목동7단지 아파트)의 재건축사업 시행을 위하여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에 따라 2025년 제5차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수권분과) 심의(2025.06.18.)를 거쳐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서울목동지구 택지개발사업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특별계획구역7 세부개발계획 수립,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

2025년 09월 04일

서울특별시 양천구청장

원문출처고시 정보는 해당 행정기관에서 직접 등재하고 있으며, 이와 관련한 사항은 해당 행정기관(02-2620-4478)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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