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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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62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주택실 건축기획관 공동주택과 | ||
| 고시일 | 2025-09-04 | 문의처 | 02-2133-7139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강남구 재건축사업과 | ||
| 첨부파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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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462호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사업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 (경미한)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건설부고시 제131호(1976.8.21.)로 아파트지구 지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05 -397호(2005.12.01.)로 아파트지구 개발기본계획 변경 결정되고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406호(2022.10.6.)로 정비구역 지정 및 정비계획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2-537호(2022.12.29.)로 정비계획 변경 결정, 서울특별시고시 제2023-399호(2023.9.14.)로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및 지구단위계획이 결정, 강남구고시 제2024-35호(2024.3.14.)로 정비계획 및 지구단위계획(경미한 사항)변경 고시된 청담삼익아파트 재건축정비구역에 대하여「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7조 및「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에 따라 청담삼익아파트 지구단위계획 (경미한 사항) 변경 결정 고시하며「토지이용규제 기본법」제8조 규정에 의하여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09월 04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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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 설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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