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정보
고시정보| 도시관리계획(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 |||
|---|---|---|---|
| 고시번호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03호 | ||
| 담당기관 | 서울특별시 동작구 도시교통국 도시계획과 | ||
| 고시일 | 2025-11-06 | 문의처 | 02-820-1947 |
| 열람장소 | 서울특별시 공공주택과, 동작구청 도시계획과 | ||
| 첨부파일 |
외 5개 파일 더보기 |
||
|
서울특별시 고시 제2025-603호 도시관리계획(본동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동작구고시 제2017-24(2017.4.13.)호로 결정되고, 동작구고시 제2018-12(2018.2.22.) 호, 동작구고시 제2018-89(2018.11.8.)호, 동작구고시 제2021-58(2021.4.1.)호로 결정 (변경)된 「본동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동작구 본동 441번지 일원 역세권 장기전세주택 건립을 위한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에 대해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444호 (2025.3.6.)로 열람 공고하고, 2025년 제13차 도시·건축 공동위원회(2025.7.23.) 심의결과 (수정가결)를 반영하여, 서울특별시 동작구 공고 제2025-1641호(2025.9.18.)로 재열람공고를 거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지구단위계획)을 결정(변경)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의 규정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합니다.2025년 11월 06일 동작구청장 |
|||
| 이미지 | 설명 |
|---|---|
![]() |
데이터는 공공누리 출처표시 조건에 따라 자유이용이 가능합니다.
※공공누리 마크가 부착되지 않은 자료는 자유이용이 불가능 합니다. |